EUV 장비 가격 2,000억 | 비싼 건 렌즈가 아니라 빛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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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노광장비 한 대는 2026년 8월 기준 약 2,000억 원, 차세대 High-NA 모델은 4,0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값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렌즈나 정밀 스테이지가 아니라 빛을 만드는 광원 모듈이며, 시장조사기관 집계로 EUV 리소그래피 구성의 46.3%를 차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3.5나노미터 파장의 빛은 자연에서 가져올 수 없어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가격이 계속 오르나 스캐너 가격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만 22% 올랐습니다. 수요가 몰리는데 연간 생산 대수가 30~45대 수준에 묶여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두 배씩 뛰는 구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대 교체의 실체는 빛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 부담이 그대로 값에 실립니다. 이 글은 가격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은 2,000억 원이 무엇에 쓰이는지, 그리고 왜 그 항목이 다른 방식으로는 싸질 수 없는지를 봅니다. 장비 한 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EUV 장비는 해상 컨테이너 두 개 정도 크기에 무게 150~180톤입니다. 단일 기계가 아니라 조립체에 가깝고, 그래서 완성품을 옮기는 일 자체가 별도의 공정이 됩니다. 항목 규모 부품 수 10만 개 이상 협력사 5,000곳 이상, 자재의 약 85%가 외부 조달 배선·체결 케이블 3,000개, 볼트 4만 개, 호스 2km 무게 150~180톤 운송 보잉747 3~4대. High-NA는 컨테이너 250개·트럭 25대·보잉747 7대 기준: 2026년 8월 · ASML 공개 자료 및 아시아경제·업계 자료 종합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는 부품 10만 개가 아니라 협력사 5,000곳입니다. 부품 대부분을 밖에서 사 온다는 뜻이고, 그 부품 상당수는 이 장비 말고는 팔 곳이 없습니다. 수요처가 하나뿐인 부품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아 개당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광원 모듈은 왜 가장 비싼가 13.5나노미터 파장의 빛은 램프를 켜서 얻...

남중국해 구단선 | 10년 전 판결은 이겼는데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인공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고, 남사군도의 만조 노출 지형은 전부 섬이 아닌 암석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10년이 지난 2026년 7월, 14개국이 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중국은 종잇조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다 위의 상황은 판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지금 검색되나

판결 10주년을 놓고 성명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12일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영국, 캐나다 등 14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10년 전 판정이 중요한 이정표이며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그 판정을 불법이고 무효이며 구속력 없는 종잇조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과 해양 권익은 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역외 세력의 군사 배치와 기동이 지역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관영매체는 판정의 절차와 관할권, 증거 채택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주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2026년 5월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풀면서 필리핀에 호위함과 지대함 미사일 수출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를 두고 일본이 방위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습니다.

구단선이 무엇인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그어 놓은 U자 모양의 선입니다. 지도에 아홉 개의 짧은 선분으로 표시돼 구단선이라 부릅니다. 이 선 안쪽이 중국의 관할이라는 주장이며, 면적으로 따지면 남중국해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항목내용
면적124만 9000㎢ (한반도의 약 6배)
중국 주장 범위전체의 약 90%
연안국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
주요 분쟁 도서파라셀(시사) 군도, 스프래틀리(난사) 군도, 스카버러 암초
확인 석유 매장량70억 배럴 (중국 자체 추산 1300억 배럴)

선의 기원은 1940년대입니다. 당시 중화민국이 열한 개 선분으로 그린 것이 원형이고,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두 개를 지워 아홉 개로 정리했습니다. 대만도 같은 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선이 무엇을 뜻하는지 중국이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영해인지, 배타적 경제수역인지, 역사적 권리의 범위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 제소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2016년 판결은 무엇을 정했나

필리핀은 2013년 1월 22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3년 반 뒤인 2016년 7월 12일 판정이 나왔고 내용은 필리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구단선 안쪽 수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인공섬은 협약상 도서나 암석의 지위를 얻지 못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스프래틀리 군도의 만조 시 노출되는 지형은 모두 섬이 아닌 암석으로 분류됩니다. 넷째, 썰물 때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 역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큽니다. 협약상 섬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만 암석은 12해리 영해만 가집니다. 스프래틀리의 지형이 전부 암석이라면 그곳을 근거로 넓은 수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입장 문서를 공표하면서도 그것이 재판 참여를 뜻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판정 직후에는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후 무엇이 달라졌나

바다 위에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이유는 국제법의 구조에 있습니다. 판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를 강제할 집행 기관이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론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상임이사국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행 여부는 당사국의 선택에 맡겨집니다.

그 사이 중국은 인공섬에 활주로와 항만, 레이더 시설을 갖추고 해경 함정 순찰을 상시화했습니다. 판정이 인공섬에 법적 지위를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고 배를 띄우는 쪽이 실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법적 권원과 실효 지배가 갈라진 상태입니다.

판정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 판정을 자국 주장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고, 14개국 공동성명처럼 국제적 압박의 준거점으로 쓰입니다. 다만 지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국제법 판정이 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언어를 바꾸는 데 그친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누가 무엇을 원하나

연안국마다 근거와 목표가 다릅니다.

주체주장 근거목표
중국역사적 권리, 구단선실효 지배 확대와 기정사실화
필리핀2016년 판정, 배타적 경제수역자국 수역 내 어업·자원 개발권 확보
베트남유엔해양법협약파라셀·스프래틀리 영유권. 판정 환영 입장
미국항행의 자유국제 수역 유지, 동맹국 지원
일본필리핀 군사 역량 지원, 정비 거점 확보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도 스프래틀리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네시아는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나투나 해역 부근에서 구단선과 겹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14개국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구도의 한 단면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공개적 대립을 피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전체 에너지의 60~70%가 남중국해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에너지정보청 집계로는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30% 이상, 하루 약 1500만 배럴이 이 바다를 지났고 그중 중동산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다룬 길목들과 이어집니다. 한국행 중동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말라카를 지나 남중국해를 건넌 뒤 대만해협 부근에서 북상합니다. 네 구간이 한 항로이고, 남중국해를 지나는 원유의 90% 이상이 말라카를 거칩니다.

대만해협과 다른 점은 우회 여지입니다. 남중국해는 필리핀 동쪽으로 크게 돌면 물리적으로는 피할 수 있지만 거리와 시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그 앞 구간인 말라카가 병목이라 남중국해만 피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각 길목의 성격 차이는 세계 주요 해협과 운하 편에 정리했습니다.

외교 쪽에서는 한국이 판정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릴지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최대 교역 상대와 동맹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명확히 서기 어려운 구조는 대만해협 사안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단선은 언제 그어졌습니까

1940년대입니다. 당시 중화민국이 열한 개 선분으로 그린 것이 원형이며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두 개를 빼 아홉 개로 정리했습니다. 대만도 같은 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2016년 판결은 강제력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 기관이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론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행은 당사국의 선택에 맡겨집니다.

인공섬을 만들면 영해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2016년 판정은 인공섬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나 암석의 지위를 얻지 못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주장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섬과 암석은 무엇이 다릅니까

협약상 섬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만 암석은 12해리 영해만 가집니다. 판정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만조 시 노출 지형을 모두 암석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14개국 공동성명 참여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남중국해 문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재판에서 이긴 쪽과 바다를 쥔 쪽이 다릅니다. 2016년 판정은 구단선의 법적 근거를 부정했지만 그 뒤 10년 동안 인공섬은 늘었고 순찰은 상시화됐습니다. 법적 권원과 실효 지배가 갈라진 채 굳어 가는 중입니다.

10주년에 나온 14개국 성명과 중국의 반박은 그 교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에는 에너지 수송로가 걸려 있고 외교적으로는 선택을 미뤄 온 사안입니다. 상황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참고: 상설중재재판소 판정문 · 미국 에너지정보청 · 로이터 · 한국일보 · 한국해양안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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